육아휴직 급여 얼마 받을까, 월 250만 원 상한과 6+6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이면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모두 2,310만 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통상임금을 넣으면 달마다 받는 금액과 합계가 바로 나옵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6+6 제도와 한부모 기준도 버튼으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기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사용 기간을 넣으면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기준(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휴직 중 임금을 받으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기간에 따라 세 구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뒤, 기간별 상한액을 넘지 않는 금액을 받습니다.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7개월부터는 80%이고, 상한액은 뒤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

월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24의 육아휴직 급여 안내 기준입니다. (고용24 제도 안내)

계산기는 이렇게 씁니다.

  1. 유형을 고릅니다. 혼자 쓰면 일반, 부부가 모두 쓰면 부모 함께(6+6), 한부모 가정이면 한부모입니다.
  2. 월 통상임금을 넣습니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세전 금액입니다.
  3. 사용 기간을 고릅니다. 최대 1년 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1~3개월은 상한에 걸려 250만 원씩, 4~6개월은 200만 원씩 받습니다. 7개월부터는 300만 × 80% = 240만 원이지만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1년 합계는 750만 + 600만 + 960만 = 2,310만 원입니다.

💡 TIP: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별 1년 수령액표

일반 유형으로 12개월을 썼을 때 받는 금액입니다.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나온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1~3개월 (월)4~6개월 (월)7~12개월 (월)1년 합계
100만 원100만 원100만 원80만 원1,080만 원
150만 원150만 원150만 원120만 원1,620만 원
200만 원200만 원200만 원160만 원2,160만 원
250만 원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2,310만 원
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2,310만 원
400만 원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2,310만 원

표에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받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년 합계는 2,310만 원입니다. 모든 구간에서 상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소득이 크게 줄어듭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년 급여 2,310만 원은 휴직 전 임금(3,600만 원)의 64%입니다. 400만 원이면 48%로 떨어집니다. 7개월부터는 상한이 160만 원이라 이때 체감이 가장 큽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65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흔히 6+6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개월 차일반 상한6+6 상한
1개월250만 원250만 원
2개월250만 원250만 원
3개월250만 원300만 원
4개월200만 원350만 원
5개월200만 원400만 원
6개월200만 원450만 원
6개월 합계1,350만 원2,000만 원

예시(가상): 월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 원인 맞벌이 부부가 아이가 태어난 첫해에 둘 다 1년씩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겠습니다. 일반 유형이면 한 사람당 2,310만 원, 부부 합산 4,620만 원입니다. 6+6을 적용하면 첫 6개월에 2,000만 원, 나머지 6개월에 960만 원을 받아 한 사람당 2,960만 원, 부부 합산 5,920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650만 원, 부부로는 1,3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다만 상한이 올라갈 뿐이라, 통상임금이 낮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6+6을 적용해도 월 300만 원까지만 받으므로 1년 합계는 2,660만 원입니다.

실제로 아빠 육아휴직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10만 3,983명으로 상반기 기준 처음 10만 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남성이 4만 320명으로 38.8% 였습니다. 남성 비율은 2025년 36.5%에서 더 올랐습니다. (한국경제, 2026.7.12)

💡 TIP: 6+6은 부모가 같은 시기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이어서 써도 자녀 생후 18개월 안이면 적용됩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으로 1년 합계가 2,460만 원이 되어 일반 유형보다 15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이미지: 계산기에서 “부모 함께 (6+6)”을 선택하고 부부 합산이 나온 화면 / alt=”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부부 합산 계산 결과” / 파일명: parental-leave-6plus6.jpg]

육아휴직 급여 계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1. 실수령 월급을 통상임금으로 넣는 것

통상임금은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전, 매달 고정으로 받는 임금입니다. 기본급에 직책수당·식대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고,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 1년 6개월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육아휴직은 기본이 1년입니다. 1년 6개월까지 쓰려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여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12개월을 넘겨 고르면 이 조건을 알려줍니다.

3. 급여 신청을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것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 뒤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합니다. 매달 신청해도 되고 몇 달 치를 모아서 신청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쓴 근로자가 받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Q. 휴직 중에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깎입니다.

Q. 부모 함께 육아휴직(6+6)은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써도 되고 차례로 써도 됩니다.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면 적용됩니다.

Q. 육아휴직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급여의 개월 수는 자녀 한 명에 대해 쓴 기간을 이어서 셉니다. 3개월을 쓰고 나중에 다시 쓰면 4개월 차 기준부터 적용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 누리집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니, 휴직 전에 회사에 요청해 두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이고,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위 계산기에 통상임금을 넣어 달마다 받을 금액을 확인하고, 상한이 낮아지는 7개월 이후의 생활비 계획을 미리 세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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