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에 1일씩 최대 11일, 1년이 지나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서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 쓸 수 있는 연차와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짜가 바로 나옵니다.
월급을 함께 넣으면 남은 연차를 못 썼을 때 받는 연차수당도 계산됩니다.
연차 개수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쓸 수 있는 연차와 다음 연차 발생일을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미만 기간은 매월 개근, 1년 이상은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 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 개수 계산법, 입사일에서 세 단계로 나뉩니다
연차 개수는 입사한 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세 가지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1년 미만은 매월 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씩 추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 근속기간 | 연차 개수 | 조건 |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한 달을 결근 없이 다녔을 때 |
| 1년 이상 | 15일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
| 3년 이상 | 15일 + 2년마다 1일 | 최대 25일 |
계산기는 이렇게 씁니다.
- 입사일을 고릅니다.
- 기준일은 오늘로 들어가 있습니다. 퇴사 예정일을 넣으면 그날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이번 기간에 쓴 연차와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남은 연차와 연차수당까지 나옵니다. (선택)
계산 예시: 2026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2월 1일부터 매월 1일에 연차가 1일씩 생겨서 12월 1일에 11일이 됩니다. 그리고 입사 1년이 되는 2027년 1월 1일에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입사 후 1년 하루 만에 받은 연차는 모두 26일입니다.
💡 TIP: 1년 미만 때 생긴 연차(최대 11일)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새로 생긴 15일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표
1년 차부터 25일 상한에 닿는 21년 차까지의 연차 개수입니다. 위 계산기의 계산식으로 뽑은 값이라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으면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 입사 후 | 연차 | 입사 후 | 연차 | 입사 후 | 연차 |
|---|---|---|---|---|---|
| 1년 | 15일 | 8년 | 18일 | 15년 | 22일 |
| 2년 | 15일 | 9년 | 19일 | 16년 | 22일 |
| 3년 | 16일 | 10년 | 19일 | 17년 | 23일 |
| 4년 | 16일 | 11년 | 20일 | 18년 | 23일 |
| 5년 | 17일 | 12년 | 20일 | 19년 | 24일 |
| 6년 | 17일 | 13년 | 21일 | 20년 | 24일 |
| 7년 | 18일 | 14년 | 21일 | 21년 이상 | 25일 |
“입사 후 3년”은 입사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에 생기는 연차를 뜻합니다. 그날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로 보면 직장인이 받는 연차는 평균 16.7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근로자휴가조사에서 1인당 부여 연차는 16.7일, 실제로 쓴 연차는 13.2일로 소진율 79.4% 였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지만, 여전히 평균 3.5일은 쓰지 못하고 남깁니다. (서울경제, 2025.12.26)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는 11일입니다
정확히 1년(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1년 미만 때 받은 최대 11일만 인정됩니다. 15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 즉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생깁니다.
실제 판례: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1년 계약직으로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는 최대 11일이라고 판결했습니다(2021다227100). 그전까지는 1년만 일해도 26일분을 인정하던 고용노동부도 같은 해 12월 해석을 바꿨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예시: 2026년 1월 1일에 입사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A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했고, B씨는 하루 더 다닌 뒤 2027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했습니다.

| A씨 (365일 근무) | B씨 (366일 근무) | |
|---|---|---|
| 1년 미만 연차 | 11일 | 11일 |
| 1년 차 연차 | 없음 | 15일 |
| 합계 | 11일 | 26일 |
하루 차이로 연차 15일이 갈립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이므로, 15일분은 약 172만 원입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입사 1년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일에 퇴사 예정일을 넣으면 그날 기준 연차가 나오고, 365일째라면 경고가 함께 뜹니다.
💡 TIP: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입니다. 사직서에 적는 날짜가 기준이니, 하루 차이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회사와 퇴사일을 분명히 정해 두세요.
연차수당 계산법
못 쓴 연차는 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합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남은 연차가 11.5일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시급: 3,000,000 ÷ 209 = 약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4,354 × 8 = 약 114,833원
- 연차수당: 114,833 × 11.5 = 약 1,320,574원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과 쓴 연차를 넣으면 이 금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법대로 했다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남은 연차를 언제 쓸지 정해 달라”고 알렸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수당을 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퇴사로 못 쓴 연차는 이와 상관없이 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 계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1.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인데 입사일 기준으로 세는 것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에 전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주는 회계연도 기준을 씁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와 다음 해의 개수가 입사일 기준과 다릅니다. 다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그 차이만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으로 정해진 연차가 없고,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한 만큼만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3. 1년 미만 연차와 15일을 계속 합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1년 미만 때 생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에 사라집니다. 1년이 지나면 새로 생긴 15일만 남습니다. 입사 첫해에 받은 연차는 그 1년 안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첫 달에도 연차가 있나요?
입사 후 한 달을 결근 없이 다니면 1일이 생깁니다.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2월 1일에 첫 연차가 생기고, 이후 매월 1일씩 늘어 최대 11일이 됩니다.
Q. 연차는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한도는 25일입니다. 입사 21년이 되면 25일이 되고, 그 뒤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법보다 더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Q.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연차가 생깁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짧다면 그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Q. 연차를 반차나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지금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남은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계산기 결과와 회사가 알려준 연차가 다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거나, 법보다 연차를 더 주는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많다면 문제가 없고, 적다면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 미만 매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고, 15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위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어 지금 쓸 수 있는 연차와 사용 기한을 확인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준일에 퇴사 예정일을 넣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