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이 없으면 받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은 주 42,800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 월급이 바로 나옵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면 얼마나 더 일해야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알려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월급을 바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빼고 넣으세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세금·4대보험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한 줄이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치를, 주 20시간을 일하면 그 절반인 4시간치를 받는 구조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치가 상한입니다.
계산기는 3단계로 씁니다.
- 시급을 넣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 하루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고릅니다. 휴게시간(밥 먹는 시간)은 빼고 넣으세요.
- 이번 주에 결근이 없었다면 개근에 체크된 그대로 둡니다.
계산 예시: 시급 10,700원으로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면 1주 근무시간은 20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 × 10,700 = 42,800원입니다. 일한 시간의 임금 214,000원에 주휴수당을 더해 주급은 256,800원이 됩니다.
💡 TIP: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매일 같다면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당”과 같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면 4시간치, 하루 6시간 일하면 6시간치를 받습니다.
2027년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금액표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위 계산기로 직접 계산한 결과라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똑같이 나옵니다.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 | 주급 합계 | 월 예상 |
|---|---|---|---|---|
| 14시간 | 없음 | 0원 | 149,800원 | 650,881원 |
| 15시간 | 3시간 | 32,100원 | 192,600원 | 836,847원 |
| 20시간 | 4시간 | 42,800원 | 256,800원 | 1,115,796원 |
| 25시간 | 5시간 | 53,500원 | 321,000원 | 1,394,745원 |
| 30시간 | 6시간 | 64,200원 | 385,200원 | 1,673,694원 |
| 35시간 | 7시간 | 74,900원 | 449,400원 | 1,952,643원 |
| 40시간 | 8시간 | 85,600원 | 513,600원 | 2,231,592원 |

월 예상은 한 달을 4.345주로 본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값이라 위 표의 40시간 금액과 몇천 원 차이가 납니다. 209시간 안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이 그만큼 함께 오릅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 2가지
주휴수당은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받습니다.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조건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마다 시간이 다르다면 4주 평균으로 봅니다.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 2. 정해진 근무일 개근
출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늦게 오거나 일찍 갔어도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만 발생하지 않고, 다음 주에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직원이 5명 미만인 가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도 상관없습니다.
💡 TIP: 사장님과 말로만 시간을 정했다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일, 하루 ○시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이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 1시간 차이가 한 달 18만 원
주 15시간이라는 경계에서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1시간을 더 일하면 1시간치 임금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주휴수당 3시간치가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예시(가상): 편의점에서 시급 10,700원으로 주 14시간을 일하는 A씨의 주급은 149,800원입니다. 같은 가게에서 주 15시간을 일하는 B씨는 임금 160,500원에 주휴수당 32,100원이 붙어 192,600원을 받습니다. 1시간 차이로 주급은 42,800원, 한 달이면 약 18만 6천 원이 벌어집니다.
이 경계 때문에 생긴 것이 이른바 쪼개기 고용입니다. 한 사람을 길게 쓰는 대신 여러 명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나눠 쓰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는 2026년 7월 202만 9천 명으로 처음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년 전보다 15만 3천 명(8.2%) 늘었고, 전체 취업자의 7.0%로 역대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10년 전인 2016년에는 9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세계일보, 2026.8.18)
같은 기사에서 KDI 정수환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노인 일자리 증가와 함께 “주 15시간을 경계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비용 부담 차이” 를 꼽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근무시간이 주 14시간이나 14.5시간으로 딱 맞춰져 있다면, 주휴수당이 없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계산기에 넣어보면 “주 몇 시간만 더 일하면 대상이 된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주휴수당 계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1.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
“시급 12,840원, 주휴수당 포함”처럼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서 주는 가게가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10,700원에 주휴수당을 합치면 시간당 12,840원이 됩니다. 이 경우 따로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지 보세요. 적혀 있지 않다면 시급과 별도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 넣는 것
하루 5시간 가게에 있었어도 그중 30분이 휴게시간이면 근무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일하기로 한 시간으로 계산하므로, 휴게시간을 포함해 넣으면 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3. 마지막 주에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주휴수당은 그 주의 근로관계가 주휴일까지 이어져야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월~금을 일하고 금요일에 그만두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모두 받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5인 미만 사업장 직원도 포함됩니다.
Q. 지각하거나 조퇴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받습니다.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출근하기로 한 날에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빠질 수 있습니다.
Q.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치가 상한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85,600원이 최대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Q.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보통은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을 계산할 때 쓰는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어서, 월급제 근로자는 따로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도 임금이라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서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급 10,700원,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236,30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이 없으면 받고, 금액은 (1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이며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최대 주 85,600원입니다.
지금 받는 시급과 근무시간을 위 계산기에 넣어 보고,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